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?(제한)
안녕하세요~!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~!! 현재 3단계가 검토되고 있는데요~! 무엇이 달라지는지 ~ 1단계~3단계까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1 > 1.5 > 2 > 2.5 > 3 이렇게 총단계는 5단계까지 있습니다. 1단계 (생활 속 거리 두기) ++ 관리 시설 ++ ▲ 중점 관리 시설 ○ 마스크착용, 출입자 명단, 환기, 소독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(단, 상점,마트,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○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○ 경륜,경정,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 제한 ○ 사회복지이용시설은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(어린이집,경로당,복지관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) ++일상 및 사회 활동++ ○ 마스크 착용 ..
2020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