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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일상/코로나

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?(제한)

by 송굥이 2020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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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!

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

알아볼 거예요~!!

현재 3단계가 검토되고 있는데요~!

무엇이 달라지는지 ~

1단계~3단계까지 간략히

알아보도록 할게요.

 

1 > 1.5 > 2 > 2.5 > 3 이렇게

총단계는 5단계까지 있습니다.

 

 

1단계 (생활 속 거리 두기)

 

++ 관리 시설 ++

▲ 중점 관리 시설
○ 마스크착용, 출입자 명단, 환기, 소독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
   (단, 상점,마트,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 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○ 경륜,경정,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 제한
○ 사회복지이용시설은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
   (어린이집,경로당,복지관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)

++일상 및 사회 활동++

 마스크 착용 의무화
○ 모임,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
 스포츠 관람 50%로 관중 입장
 좌석 한칸 띄우기 실시 

○ 이용인원 제한 확대

 



1.5단계 (지역적 유행 개시)


++ 관리 시설 ++

 

▲중점 관리시설
 클럽에서 춤추기금지,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
   (단,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)
 경륜,경정,경마,카지노의 경우 이용 이원을 20%로 제한, 이외 시설은 50%로 제한
 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예외
    (국립공원, 휴양림의 탐방로등)
 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
▲일반관리시설

 ++일상 및 사회 활동++

 마스크 착용 의무화
○ 모임,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
 스포츠 관람 30%로 관중 입장
 좌석 한칸 띄우기 실시 

2단계 (지역 유행 급속 전파 , 전국적 확산 개시)


++ 관리 시설 ++

 

▲중점 관리시설
 유흥 시설 5종 집합 금지
 이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
○ 경마,경륜,경정,카지노 운영 중단, 이외 시설 이용인원 30% 이내로 제한
○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
 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

 

▲일반관리시설

++일상 및 사회 활동++

 마스크 착용 의무화
 100인 이상의 모임, 행사 금지
 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 
   (음식 섭취 금지)
 스포츠 관람 10%로 관중 입장
 좌석 한칸 띄우기 실시 

2.5단계 (전국적 유행 본격화)


++ 관리 시설 ++

 

▲중점관리시설
 집합금지 (유흥시설,방문판매,노래연습장,공연장등)
   (카페는 포장,배달만 허용 / 식당은 21시이후 포장,배달만 허용)
○ 경마,경륜,경정,카지노 및 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
    방역 철저 관리하며 30%제한 유지
○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
 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
▲일반관리시설

++일상 및 사회 활동++

 마스크 착용 의무화 
   (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)
 50인 이상의 모임, 행사 금지
 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
 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
   (음식 섭취 금지)
 ktx,고속버스 등 50%이내 예매 제한 권고 (항공기 제외)
○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, 식사 금지


3단계 (전국적 대유행)


++ 관리 시설 ++

○ 산업,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 집합금지
 실내,실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▲ 제외 시설(예)

++일상 및 사회 활동++

 마스크 착용 의무화
   (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)
 10인 이상의 모임, 행사 금지
 스포츠 경기 중단
 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
   (음식 섭취 금지)
 ktx,고속버스 등 50%이내 예매 제한 권고 (항공기 제외)
○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, 식사 금지

 

이상 단계별 제한 업종 및 활동 제한 간략 정리였습니다.

 

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~!

 

그럼 이만..

 

 

 

감사합니다.🤞

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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